‘합의 도달’ 홈플러스 회생안 법원 인가…벼랑 끝서 M&A·자산매각 속도낸다담보권자·채권자·주주 가결 요건 충족…일부 반발 속 쇄신안 실행 돌입
[이슈경제=이수희 기자] 경영 난항을 겪어온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으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각 권리자 조의 법정 동의율을 넘어서며 가결됐다. 법정 가결 기준은 회생담보권자 75%, 회생채권자 66.7%, 주주 50% 이상이었으나, 이날 표결 결과 담보권자 100%, 채권자 75.9%, 주주 100%의 찬성표를 얻었다. 표결 결과를 확인한 재판부는 현장에서 즉시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집회는 수백 명의 이해관계인이 몰리며 당초 예정보다 지연 시작됐다. 안건 발표에 나선 경영진과 조사위원 측은 적자 구조 개선 성과와 법정관리 완수 가능성을 강조하며 회생 절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시키는 편이 채권자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계획안 수행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일부 회생채권자들은 변제 기간 연장과 실효성에 강한 의문성을 표출하며 고통 분담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적자 매장 정리로 고정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명하며, 향후 유휴 자산 처분과 인프라 효율화를 거쳐 자체 M&A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번 인가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급한 불을 껐으나, 채권단과의 약속 이행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진통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기업 재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이슈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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