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해도 먼저 간다”…정부, 복지 ‘대기형’에서 ‘선제형’으로 전면 전환기초연금·아동수당 자동지급 추진…위기가구 탐지 주기 월 단위로 단축, 돌봄 지원도 확대
[이슈경제=이수희 기자] 정부가 복지제도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손질했다. 도움이 필요해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밟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요 복지급여를 행정정보 기반으로 자동 지급하는 체계 도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신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복지 전달 체계를 사전 발굴·즉시 개입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지 신청주의’ 완화다. 지금까지는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우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가 자동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연령이나 가족 구성 등 자격 확인이 비교적 명확한 보편급여부터 적용하고, 소득 심사가 필요한 선별급여 역시 기존 수급 이력과 행정정보를 연계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 관련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전기·수도 요금 장기 체납 여부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 패턴 변화와 같은 위험 신호까지 분석 대상으로 확대했다. 위기 징후 정보 역시 기존 수개월 단위가 아닌 매달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반복적으로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아동 위험, 고립 위험 정보와 중복되는 가구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 대응하도록 했다.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직권 신청 제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처럼 긴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먼저 생계급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향후 과다 지급이 확인되더라도 환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긴급복지 대상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재산 기준 가운데 자동차 평가 방식도 단계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어촌이나 다자녀 가구처럼 차량 의존도가 높은 가정이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동 돌봄 지원도 확대됐다.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단기 보호시설과 치매 전문 의료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현장 복지 인력 확충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복지 추천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찾아오는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자동지급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누락 없이 작동하려면 개인정보 연계, 법 개정, 현장 인력 보강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함께 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이슈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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